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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Jan 2026
대사관(영사과)의 역할_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래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20차례 상호 방문했으며 30차례 정상회담을 열었다. 2005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한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 로드맵(road map)이 마련됐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양국 간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격상했다.

주러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scow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외교사절단의 공관


대사관 개요_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다. 외교 관할지역은 러시아 및 아르메니아이며, 영사 관할지역은 러시아연방 중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또한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은 주 유주노사할린스크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르메니아를 겸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벨라루스도 겸임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 교섭 및 경제협력, 문화·홍보, 러시아 내 한국 국민의 보호와 여권·사증 발급, 국적·병역·호적·재외국민등록 등의 영사업무, 국가정보 및 관광정보 제공 등이다.

대사관 연혁_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가 을사조약(1905)에 의해 공식 관계가 중단됐다. 따라서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과의 국교 수립은 85년만의 외교적 관계 복원을 의미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30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0월 30일 주 모스크바 영사처를 주 소련 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 해체와 함께 한국은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를 승인하고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1990년 12월 7일에는 주한 소련 대사관(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이에 앞서 수교 전인 1989년 4월 3일 서울 주재 소련상공회의소가 개소했고, 4월 7일에는 모스크바 주재 한국무역관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12월 한국과 소련은 양국 간 영사처 교환에 합의, 1990년 2월 모스크바에 대한민국 영사처가, 3월에는 서울에 러시아 영사처가 각각 개설되었다.
1992년 2월 대사관 독립 청사로 이전(Spridonovka 14번지(외무성 영빈관 인근)에 있는 구예멘 대사관저)했으며 1993년 8월 한국-러시아 외무부 간 대사관 부지 상호 교환 합의 이후 2003년 11월 17일 주 러시아 대사관 신(新) 청사를 완공했다. 1990년 한소 수교로 주 모스크바 영사처가 개설돼 92년 스피리도노브카 거리 임대청사 입주까지 대사관 공관원은 호텔을 옮겨다니며 생활했다. 1993년 9월 한러 양국 간 대사관 부지 교환 합의에 따라 러시아 측이 제공한 외무성 인근 중심가에 위치한 흘류쉬하 부지에 대사관 신 청사가 2000년 착공돼 3년 만에 준공했다. 모스크바에서 대사관을 지은 국가 중 최단 시일에 청사를 완성한 것으로 2002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서울에 개관된 관계로 러시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0년 12월 14일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소련을 방문하고 1991년 4월19일∼2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yov) 대통령이 답방했다. 또 1992년 11월18일∼20일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이 방한하고, 1994년 6월1일∼4일 김영삼, 1999년 5월26일∼30일 김대중, 2008년 9월 이명박, 2013년 9월 4일~7일, 문재인 대통령 6월 21일~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합의했다.

대사관(영사과)의 역할_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래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20차례 상호 방문했으며 30차례 정상회담을 열었다. 2005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한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 로드맵(road map)이 마련됐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양국 간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격상했다.
대사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는 재외국민 보호다. 재외 동포들이 러시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며 모국과 거주국 간 우호증진과 협력관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50만 재외 동포들의 지위 향상과 민족 정체성 유지 활동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1999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재외동포법이 제정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와 영주권을 가진 동포들은 재외동포라는 신설된 체류자격을 갖게 돼 국내 출입과 취업 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을 1997년에 설치하고 재외동포사회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대사관(영사과)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업무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 진출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보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과)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시간 이외에도 담당 영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주재국의 치안, 사법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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