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Feb 2026

러시아 세금 제도 완전 정리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ООО·ИП로 사업할 때 “어떤 세금 체계로 운영할 것인가”

러시아에서 사업 형태(ООО 법인, ИП 개인사업자)를 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어떤 과세 제도(세금 레짐, систем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를 선택할 것인가. 러시아는 “회사 형태”와 “세금 레짐”을 조합해 운영하는 구조라서, 레짐 선택이 곧 세금 부담·가격 정책·회계 난이도·거래처(특히 B2B) 대응력을 결정한다. 아래는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과세 제도들을 OSN(일반과세) / USN(간편과세) / PSN(특허) / ESHN(농업) / AUSN(자동화 간편) / NPD(самозанятый) 순으로 기사체로 정리한 내용이다.

1) ОСНО(일반과세): 정석이지만 무겁다 

ОСНО(일반과세)는 러시아에서 가장 표준적인 과세 체계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수입·납품 같은 B2B 거래를 크게 가져가려면, OSN을 선택하거나(또는 강제로 OSN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이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OSN의 핵심은 보통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부가가치세(НДС, VAT)이고, 둘째는 법인세(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다. 2025년부터 러시아 법인세 기본세율은 22%로 인상되었다. 부가가치세(НДС)는 2025년 기준으로 기본 20%와 10%·0% 등 체계가 널리 사용된다(품목·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실무적으로 OSN은 세금이 높다/낮다보다도 회계가 무겁고, 증빙·세금계산서·공제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이 더 큰 비용이다. 대신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거래 상대가 기업일수록 OSN 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신뢰와 확장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2) УСН(간편과세): 중소형의 기본 선택지였지만, 2025~2026 변화가 크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УСН(간편과세)는 원래 러시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레짐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적으로 과세 방식은 두 갈래로 설명된다. 수입(Доходы) 기준 과세(통상 6%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음) 수입-비용(Доходы минус расходы) 기준 과세(통상 15%로 설명)

(1) USN의 핵심 제한: 지분 구조에서 걸린다

한국인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함정은 지분 구조다. 러시아 세법(НК РФ)에는 ‘다른 조직(법인)이 25%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USN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즉, 한국 ‘법인’이 러시아 ООО에 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면, 조건에 따라 USN이 막히고 OSN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ООО 설립을 논의할 때, 법무보다 먼저 지분 설계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FNS(러시아 연방세무청) 안내에서도 USN은 지사(филиал) 보유 법인 등 특정 조건에서 제한이 걸린다고 정리한다.

(2) 2025년 이후의 큰 변화: USN도 VAT를 내는 구간이 생겼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USN 적용자에게도 매출 규모에 따라 VAT(НД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5년 개정으로 USN은 무조건 VAT 면제라는 직관이 깨졌고, 소득(매출) 6,000만 루블 초과 구간부터 VAT를 부담하는 프레임이 널리 안내되고 있다. 또한 실무 해설 자료에서는 이 구간에서 5%·7% 같은 ‘USN용 VAT 세율’을 설명한다(구간은 매출 규모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3) USN 진입 조건도 숫자로 봐야 한다

FNS 안내에 따르면, 법인이 USN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신고 시점(통상 전년도 9개월 누적) 매출이 일정 한도 이하여야 한다는 식의 조건이 공지돼 있다(예: 337.5백만 루블 수치가 안내됨). 즉, USN은 세율이 낮다보다 자격요건(한도·구조·업종)을 통과해야 선택 가능한 제도다.

3) ПСН(특허/патент): 이건 ИП 전용, 업종·지역이 전부

ПСН(특허 과세)는 ИП(개인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레짐이다. 흔히 세율 6%로 설명되지만, 정확히는 지역이 정한 ‘추정소득(잠재소득)’에 6%를 적용해 ‘특허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로 안내된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도시)·업종 코드·매장 면적·직원 수 같은 요소에 따라 특허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PСН은 작게, 명확한 업종으로, 지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микробизнес에게는 편할 수 있지만, 업종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바로 부딪힌다. 즉, 서비스형 소규모 업종에서 검토할 카드다.

4) ЕСХН(농업단일세): 농업 비중 조건을 충족할 때만

ЕСХН은 농업 중심 사업자를 위한 특수 레짐이다. 농업 생산·가공·판매 등에서 농업 매출 비중 등 요건이 맞아야 하고, 일반 유통/서비스 사업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케이스는 제한적이다).

5) АУСН(자동화 간편과세): 조금 더 내고, 회계를 덜 한다

АУСН은 세금은 조금 더 내는 대신, 보고·서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된 간편 레짐으로 소개된다. 실무 해설에서는‘수입’은 8%(USN의 6%보다 높음), ‘수입-비용’은 20%(USN의 15%보다 높음)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적용 요건(마이크로 규모, 직원 수 등)과 실제 편의성은 지역·업종·은행 연동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건이 맞는 1인/초소형에게만 현실적인 카드가 된다.

6) NPD(самозанятый): “한국인은 선택지에서 제외”

마지막으로 많이들 묻는 NPD(самозанятый)는, 세율 구조가 단순(개인 4%, 법인·ИП 6%)하고 앱으로 처리되는 장점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국적 제한이 있고, 공식 안내 기준으로 EAEU 4개국(벨라루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범위로 안내되어 한국 국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간편 NPD가 아니라 ООО 또는 ИП + (OSN/USN/PSN 등) 조합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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