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Jun 2026

러시아에서 한국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조건 안내

러시아에서 반려동물인 개 또는 고양이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전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 관할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반려동물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검역증명서에는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출생일자,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러시아 관할당국 또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0.5IU/ml 이상이어야 한다. 채혈일은 한국 도착 전 24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90일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는 2023년 12월 기준 광견병 비발생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한국 도착 시에는 세관검사대 통과 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 항목 중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후 ‘신고물품 있음’ 통로로 이동해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증명서나 검역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이 반송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칩이 없거나 증명서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격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역시 소유자 부담이다. 마이크로칩은 국제표준 ISO 11784/11785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별도 판독기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할 수 있다.

주요 공항 검역기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 1터미널: +82-32-740-2660
인천공항 2터미널: +82-32-740-2028
김포공항: +82-2-2664-2601
제주공항: +82-64-746-0761

검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 http://fsvps.gov.ru/peteshestvujushhim-s-pitomcami-vvoz-vy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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