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097게시일 2014-03-25 국가 러시아 러시아가 인터넷에서 유통 및 공유되고 있는 저작물 불법 복제 근절에 힘을 싣는다. 러시아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서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해 러시아 도메인,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안인 불법복제방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치면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무작위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보호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되는 문학 작품,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 모든 콘텐츠에 적용될 방침이다. 또 지난여름 채택된 불법 복제 영상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알렉세이 미트로바노프 국가두마 산하 정보기술 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일간지 '베다모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복제방지 법안'이 발효된 이후 6개월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 관람객 수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으로 해외저작물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국회 신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동안 영화 저작권과 관련한 민사 소송 건은 75건이었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건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저작물을 사이트에 게재할 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출처를 반드시 명기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법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코메르산트紙’ 논설위원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불법복제방지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통신법 등 관련법상 비합법적인 콘텐츠를 링크하는 사이트 선별은 물론 색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복제방지법’은 작년 국가두마에서 논의됐으며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으로 지난 2006년 미국과 불법복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한류 문화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저작물 보호와 관련해 김좌현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은 "미국영화협회와 음반산업협회의 경우 2011년 6월 저작권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상에서 불법 파일 복제나 공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에게 경고나 벌칙을 부과하는 '저작권 경고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통보조처를 통해 해외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참고 - 기사: http://ria.ru/society/20140312/999071011.html 리아노보스티 紙 - 사진: 리아노보스티 紙 2014.2.21 최승현 통신원 출처 :한국문화국제교류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