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Jun 2026

헌법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26년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해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국민은 기한 내 신고 또는 신청을 완료해야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실제 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이나 과거 재외선거 신청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수)부터 4월 27일(월)까지

대상자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신청 방법

신고·신청은 온라인, 전자우편, 공관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고·신청 링크: https://ova.nec.go.kr/cmn/main.do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스캔하여 주러시아대사관 신고·신청용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ovrussian@mofa.go.kr

단, 전자우편 제출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본인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공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주소: ул. Плющиха 56, стр. 1, г. Москва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30~14:00
※ 근무일 기준

첨부서류

신고·신청서 양식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 예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작성 예시

자세한 내용은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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