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상업시설에 대한 러시아어 표기 규정을 강화하면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교민들의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점 간판, 광고물, 안내문 등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어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어 사용 확대와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 지방 도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식당과 화장품 매장, 미용실, 무역회사 등은 간판과 홍보물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