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 비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보유하고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한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국적동포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 외국국적동포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