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Sep 2026

러시아 중앙은행, 외국인 저축성예금 동결 관련 지침 발표

2026.07.15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통령령 제377호에 따른 저축성예금 이용 제한과 관련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대통령령 제377호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러시아 일부 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예금에 대해 이체·출금·해지 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7월 14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적용 대상 채무액은 예금자 개인별·월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계좌와 환거래 계좌는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부 은행에서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저축성예금 자금 지급을 C타입 특수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러시아에서 예금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자신이 이용하는 계좌가 일반계좌인지 저축성예금인지 확인하고, 출금 및 이체 가능 여부를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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