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Sep 2026

러시아, 9월부터 소매판매·소비자보호 규정 변경…식품·화장품 판매업체 사전 점검 필요

2026.08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소매판매와 소비자보호, 위생관리와 관련한 일부 규정이 변경된다.

이번 변화는 러시아에서 식품점이나 식당, 마트, 화장품·생활용품 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상품의 보관과 판매 과정뿐 아니라 시설의 위생상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가격표시, 상품 표시 및 판매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상품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인 ‘Честный знак’를 확대하면서 전통적인 위생·소비자보호 규정과 디지털 상품추적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한인마트나 수입업체 역시 적용 대상 품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취급 상품이 의무 라벨링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상품 자체의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라벨링 등록이나 러시아어 표시, 유통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으면 계산대에서 판매가 제한되거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민은 9월 이후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계·법무 담당자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처럼 한국 교민 사업자가 많이 취급하는 품목은 통관 단계뿐 아니라 실제 소매판매 단계의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러시아 정부 법령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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